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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떠나는 해외여행, (기내반입과 수하물칸사용에대한설명),항공사수속절차및검역절차

by 대찬남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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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느끼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내여행은 큰 제약 없이 다닐 수 있어서 괜찮지만, 가끔 먼 나라여행계획을 세울 때, (얘들을어떻하지?)(호텔에 맡기긴 불안한데)라는 걱정들, 자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기내반입에 대한 설명

 

항공기로 운송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 그리고 , 애완용 새 만 가능합니다. 기내반입이 가능한 몸무게는 7kg 이하(반려동물과케이지를더한무게)이여야 하고 생후 16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승객 1인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이 허용되고, 1인이 두 마리를 동반할 시에는 수화물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각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항공권예매 시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착하시는 나라에서 반려동물의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호주, 영국, 홍콩, 영국)등은 입국을 거절하거나 승인규정이 엄격할수 있으니 꼭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내보관을 하실 경우, 규정에 맞는 케이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케이지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115cm) 이하

여야 하고, 높이는 20c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배변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셔야 하고, 잠금장치가 있으면서, 비상시에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구조이어야 합니다.

 

케이지보관은 좌석밑에 두셔야 하고, 불가피하게 좌석밑의 공간확보가 어려우실 경우,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간에 두셔야 합니다. 비행 중에는 케이지문을 열어서는 안 되므로, 출발 2시간 전에 미리 음식과 물을 먹이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큰소리로 짖는다거나, 털날림이 심하거나, 맹견이거나, 다른 승객의 안락한 여행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발생될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안정을 위해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였다면 항공사는 탑승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고도에서 반려동물의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수화물칸사용에 대한 설명

 

반려동물의 몸무게가 7kg 이상(반려동물과케이지의무게를더한무게)이라면, 수화물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7kg 이상 32kg 이하일 때만 수화물칸이용이 허락되는데, 일부항공사는 32kg 이상 45kg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니 항공사의 자세한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화물을 위탁하실 경우, 케이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91cm 이하 이어야 하고, 높이는 83cm 이하여야 합니다. 케이지재질은 단단한 재질로 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수화물칸사용료는 항공사마다 다르니 항공권예매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지외부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영문으로 된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32kg 이상일 경우는 요금이 두 배가 부과됩니다)

 

 

3. 항공사수속과정 및 검역절차

 

항공권예매 시 운송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출발 48시간 전까지, 승인내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도착할 나라에서 원하는 검역사항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광견병 항체결과증명서

*내장형(외장형) 마이크로칩 부착여부

*여행국의 동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사전수입허가증명서

*건강진단서

(자세한 사항은 농림검역축산본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발급은 위에 설명한 서류들을 챙기셔서, 농림검역축산본부에 제출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동반하시지만, 반려동물입장에선 많이 힘들 수도 있는 경험일 것입니다. 첫 여행부터 너무 먼 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